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실무실습

[학부] 2019-1 필수실무실습 서류제출 안내 (서울성모병원)

  • 약학대학

안녕하세요? 약대 행정실입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진단서

흉부X선촬영 검사결과와 B형간염 검사결과(항원/항체 유무) 두 가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보통 진단의사의 면허번호 포함되어 있음)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 흉부 X선촬영 검사는 2018년 10월 1일 이후의 검사결과만 인정됩니다.(실습 시작 전 90일 이내 검사결과 인정)

 

2. 실습생 건강진단 문진표

-첨부파일로 보내드린 문진표는 본인이 (부모님을 비롯한 보호자와 꼭 확인한 후) 작성하여 하단에 학생 자필서명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홍역/②유행성 이하선염/③풍진/⑥수두 4가지 질환은 필수 항목이며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학생 본인의 안전을 위해 강력히 권장 드립니다.)

 

<건강진단서/문진표 정리 표>

 

확인항목

실습가능 기준

미충족시 추가 절차/제출서류

건강진단서

(진단의사

면허번호

포함)

결핵

흉부촬영 결과 '정상'
(실습시작일 90일 이내 촬영 검사결과)

본원에서 처음 실습하는 경우, 
실습시작일 90일 이전 촬영 검사결과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B형간염

항원음성 + 항체양성 (동시 충족)
검사결과가 제출문서에 필히 포함되어야 함.

항체가 음성(또는 약양성)인 경우 
B형간염 백신 접종 후 확인문서 제출 후 실습가능

문진표

(하단에

실습생

자필 서명)

홍역

A. 과거 예방접종 시행했거나, 
B. 과거 앓은 경험이 있거나, 
C. 항체검사결과 항체 양성인 경우.
(3가지 중 1가지 충족 시 실습 가능)

문진표 작성 후 A,B,C 셋 다 해당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경우, 
항체 유무를 검사하여 
항체양성인 경우 검사결과 제출후 실습가능.
항체음성인 경우 예방접종 시행하여 확인문서 제출 후 실습가능.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파상풍

디프테리아


서류제출은 11월 20일(화)까지입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약대 행정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