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자료실 전문 참조) 제20조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008년 1월 4일부터 기존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이 의료폐기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적정한 용기에 보관하고, 적정하게 처리한다.
실험 후 발생하는 폐기물 중 시험/검사에 사용된 일체의 도구는 “인체 유해에 관계없이” 반드시 병리계 폐기물로 분리해야 하고, 생물학 실험 후 배출되는 배양액, 용기 등의 1회용품도 병리계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원칙은 3회 이상이나, 양심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세척 요함. 실험실 내 설치된 싱크대의 경우 학교 폐수처리장으로 배수되어 처리 됩니다. 단, 원액을 버리거나 위험물질을 버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건물의 배관경로를 통해 추적 가능합니다.
(참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
기타 문의사항 :
종류 | 배출방법 |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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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명 | 실험실 | 저장보관소 | |
실험실폐수 | 실험용기 세척수, 냉각수, 여과수 등 오염도가 낮은 저농도폐액 | 실험싱크에 배출 | - | 폐수처리장 자체 처리 |
고농도폐수 | 실험에 사용된 시약, 시료, 중금속 등이 함유된 pH2~pH12.5 범위의 고농도폐액 | 수거용기(PE20ℓ)에 분리·수집 | 수거용기 적당량(80%) 수집 시 탱크식 저장용기(1m3)로 이송 | 위탁처리 (고온소각) |
지정폐기물 | pH2이하의 폐산, pH12.5이상의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유, 폐기시약 등 | 수거용기(PE20ℓ)에 분리·수집 | 수거용기 적당량(80%) 수집 시 탱크식 저장용기(1m3)로 이송 또는 말통보관소에 보관 | 위탁처리 (고온소각) |
의료폐기물 |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시험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시험관, 폐배지, 거즈, 주사기 등)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분리·수집 | 처리업체에서 방문 수거 | 위탁처리 (고온소각) |
폐시약용기 | 내용물이 없는 시약용기 | 3회 이상 세척 후 분리배출 | 분리수거 지정장소 | 재활용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