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실험실안전사고 처리

사고신고

사고발생 시 조사기관

관할경찰서
  • 안전사고의 발생원인 규명 및 발생책임소재 조사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행여부 조사
고용노동부
  • 연구주체의 장(총장) 관리.감독에 따른 무조건 책임원칙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반 여부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행여부 조사
    (안전교육,안전점검(일상점검),건강검진,보험가입 등)
  • 법률에 의한 주요 의무 이행상태 - 일상점검 & 교육이수 여부 중요
  • 사고관련 주요업무 및 규정 이행상태 - 사고 즉시 보고 중요

공제급여 지급절차 안내

사고접수/처리, 현지조사, 이의신청으로 구성된 공제급여지급절차 안내 도식이미지
  1. 사고접수/처리
    • 사고발생
    • 사고접수
    • 중대사고
    • 신청서접수/검토
    • 공제금결정/송금
  2. 현지조사
    • 조사자 구성
    • 현지실사
    • 현장확인
    • 신청서접수/검토
    • 공제금결정/송금
  3. 이의신청
    • 재심사 청구
    • 재심
    • 공제급여심의워원회
    • 결정통지
    • 종결

공제급여 청구시 필요한 서류 안내문

연구실 사고발생 시
  • ‘사고상황통보서’를 작성하여 본회로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연구실 보상담당 : 최남선 02-781-0154, fax 02-781-0198, edulab@edufa.or.kr)
    (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0 교육시설공제회관10층 보상담당자 앞
공제급여 신청 시
공제급여 신청 시구분,구비서류,발급처로 구분된 공제급여 신청 시 안내 표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 사고경위서(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 재학(직)증명서
  • 통장사본(사고자 본인 통장)
  • 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치료확인서)
대학병원
의료비 입원
  • 진료비영수증(입퇴원계상서)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질병분류 포함)
해당
의료기관
통원
  •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약국 영수증(처방전)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준: 2008년 1월 1일 이후 상담접수건 부터)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통장사본
  • 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관할구청
병원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대학병원급 이상)

    당해 진단서 발급 시 본회 보상담당자에게 문의

종합병원
(대학병원)
참고사항
  • 각종 영수증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영수증은 불인정 되오니 병원에서 재발급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자 치료 완료 후 공제급여청구서, 사고경위서 등을 작성 후 각종서류를 갖추어 공제계약자 직인 날인 후 본회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