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준: 2008년 1월 1일 이후 상담접수건 부터)
당해 진단서 발급 시 본회 보상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