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학부/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일반대학원),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2025학년도 제1학기 학부 ∙ 일반대학원의 재입학 및 일반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예정에 있으신 경우 지원서 제출 전 반드시 행정실로 사전 문의 부탁드립니다. 02-3277-3063)
1. 대상
1) 재입학
학부 및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단, 학부생일 경우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①재학연한내에본교소정의전과정을이수하지못한자 ②징계에의하여퇴학처분을받은자 ③과거에재입학한사실이있는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대학원에 한함) |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이내성적)을제출하여야함.(2025년 2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 2025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3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년,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3) 학부논문제출등자격재부여
재학연한만료제적생 중 과정수료자(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 과정수료신청 및 처리되었으나, 재학연한 내 졸업논문 등 제출을 하지 않아 학칙 제28조제5호에 의햐여 재학연한만료제적된 학생)
※ 학부 논문제출등자격 재부여받으신 경우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만료 제적되며 이후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재신청 불가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및접수처
2024년 10월 21일(월) - 11월 1일(금) 약학대학 행정실(A동 209호)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대학 행정실로 제출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3)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지원서(소정양식),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 제출 시 졸업을 위하여 복수전공의 졸업논문등(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의 제출 및 합격이 필요한 자의 경우
추가서식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복수전공)’서식에 해당 전공주임교수(관할 주임교수) 날인 받아 본인 주전공의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원서교부
1)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2) 각 대학 행정실 또는 학적팀(본관 108호)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5. 허가자발표
2024년 12월 초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 입학금의 경우 대학원에 해당)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학부 재입학자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나 전공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이내, 박사 3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6) 학부: 학사경고를연속 3회받아 제적된 학생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받고 다른사유(미등록, 미복학등)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학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한 후 학사경고를 1회받은 때에는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대학원: 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허가자는 해당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최대 2학기동안 재학연한 만료제적 이전 상태인 ‘과정수료’ 상태로 재적 상태 유지되며 이에 따라 최대 2학기동안 타 ‘과정수료' 학생과 같이 5월/11월 졸업의사 신청 가능하며, 이때 ‘졸업신청’ 으로 졸업의사 신청하여야 합니다.
7. 문의
교무처 학적팀(02-3277-2030) 및 약학대학 행정실(02-3277-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