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29조 2항,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의 3, 제21조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이외에 소속 학과에서 지정한 학위청구논문 대체교과목 이수 또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하면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제도.
지도교수와 상담 후 학위 취득을 위한 대체 트랙을 결정
1) 논문대체교과목 트랙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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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시기 |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 가능(논문세미나 수강 면제) 논문대체교과목 수강 직전 학기까지 공인어학능력시험 또는 대학원 영어특강 성적 제출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
수강신청방법 | 수강신청 시 교과목구분을 “논문대체교과목”으로 선택 |
논문대체교과목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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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요건 | 수료에 필요한 학점 외 9학점 이상 이수, 누계평점 3.0 이상 |
수업연한 초과 학기 등록 구분 |
논문대체교과목 추가 이수를 위한 학기에는 논문등록이 아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되는 ‘교과목등록’ 대상이 됨 |
2) 논문대체실적 트랙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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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시기 |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 가능(논문세미나 수강 필수) |
논문대체실적 기준 |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학과 내규에 따라 기준 상향 가능). 단, 학문 및 전공의 특성상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도 기준을 설정(학과에 확인)하여 인정 가능 -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는 학기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게재일 기준) 논문대체 트랙 신청 전 게재한 실적 미인정 |
수업연한 초과 학기 등록 구분 |
대체실적 제출을 위한 추가 학기 등록 시에는 ‘논문등록’ 대상으로 적용받음 |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대체실적 간 트랙 변경은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재적 중 1회에 한하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