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 제15조, 제18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0조, 제16조
정의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으로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신청시기
- 일반 휴학(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것)
- 가. 1학기 휴학: 전년도 12월 중∼2월 말 예정
- 나. 2학기 휴학: 6월 중∼8월 말 예정
- 학기 중 휴학(등록 후, 재학 중 당해 학기를 휴학하는 것)
- 매학기 휴학원서 마감일은 학사일정 참조
신청절차
인터넷 휴학신청(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휴학신청)→휴학원서 출력→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날인→휴학원서 제출(학생서비스센터 ECC B303호)
군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 휴학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군복무휴학
- 증빙서류: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 신청절차: 증빙서류 지참 후 학적팀 제출 ⇒ 검토 후 접수
- 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함.
- 증빙서류
- ①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급)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 ③ 지도교수 의견서 1부.
- ④ 휴학원서 1부.
- ⑤ 휴학청원서 1부.
휴학기간
- 휴학연한 (총 휴학가능기간)
- 가.석사학위과정: 2학기(복수학위과정 4학기)
- 나.박사학위과정: 4학기
- 다.통합과정: 6학기
- 라.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2학기
- 마.군복무휴학: 의무복무기간
- 1회 휴학기간: 한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안내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으로 구성된 휴학원서 접수안내 표
휴학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 2주이내 |
수업료 전액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
학기 개시일: 1학기 3월1일, 2학기 9월1일
유의사항
- 휴학원서 접수일은 출력한 휴학원서를 학생서비스센터에 실제로 제출한 날짜임
- 휴학원서 접수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까지 학생서비스센터에 접수 가능하나, 인터넷 휴학신청은 반드시 접수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수업료 반환이 차등 적용되며 (마이유레카에 입력된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됨),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 가.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환수
- 나.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다.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서식자료-통합FAQ' 참고
휴학생의 편의
- 학생증의 기본 기능 사용 가능
- 도서관 이용
- 가.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으며, 자료의 관내 열람 및 복사 가능
- 나.도서 대출을 원할 경우 예치금을 교내 신한은행에 납부한 후 예치금 납부확인증을 중앙도서관 대출실에 제출하면 도서 대출 가능
- 다.예치금 반환 절차
- 이용기간 중 환불을 원할 경우 대출실로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2주 내에 본인 계좌로 반환됨
- 복학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개강 후 1개월 내에 본인 계좌로 반환됨
- 미납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예치금에서 변상 조치 후 차액이 반환됨 (기간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서관 대출실로 문의 요망)
유의사항
-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 대학원 신입생의 첫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단,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첫학기 휴학이 불가능함
-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 휴학신청(마이유레카 신청 후 학생서비스센터 제출)을 하지 않거나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 휴학원서를 학생서비스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 인터넷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하여야 함
- 휴학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