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대학원학칙 제15조, 제18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0조, 제16조

정의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으로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신청시기

  1. 일반 휴학(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것)
    1. 가. 1학기 휴학: 전년도 12월 중∼2월 말 예정
    2. 나. 2학기 휴학: 6월 중∼8월 말 예정
  2. 학기 중 휴학(등록 후, 재학 중 당해 학기를 휴학하는 것)
  3. 매학기 휴학원서 마감일은 학사일정 참조

신청절차

인터넷 휴학신청(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휴학신청)→휴학원서 출력→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날인→휴학원서 제출(학생서비스센터 ECC B303호)

군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 휴학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1.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2. 군복무휴학
    • 증빙서류: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 신청절차: 증빙서류 지참 후 학적팀 제출 ⇒ 검토 후 접수
  • 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함.
  • 증빙서류
    1. ①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급)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2.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3. ③ 지도교수 의견서 1부.
    4. ④ 휴학원서 1부.
    5. ⑤ 휴학청원서 1부.

휴학기간

  1. 휴학연한 (총 휴학가능기간)
    1. 가.석사학위과정: 2학기(복수학위과정 4학기)
    2. 나.박사학위과정: 4학기
    3. 다.통합과정: 6학기
    4. 라.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2학기
    5. 마.군복무휴학: 의무복무기간
  2. 1회 휴학기간: 한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안내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으로 구성된 휴학원서 접수안내 표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2주이내 수업료 전액반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 1학기 3월1일, 2학기 9월1일

유의사항
  1. 휴학원서 접수일은 출력한 휴학원서를 학생서비스센터에 실제로 제출한 날짜임
  2. 휴학원서 접수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까지 학생서비스센터에 접수 가능하나, 인터넷 휴학신청은 반드시 접수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3.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수업료 반환이 차등 적용되며 (마이유레카에 입력된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됨),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4.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1. 가.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환수
    2. 나.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3. 다.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서식자료-통합FAQ' 참고

휴학생의 편의

  1. 학생증의 기본 기능 사용 가능
  2. 도서관 이용
    1. 가.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으며, 자료의 관내 열람 및 복사 가능
    2. 나.도서 대출을 원할 경우 예치금을 교내 신한은행에 납부한 후 예치금 납부확인증을 중앙도서관 대출실에 제출하면 도서 대출 가능
      • 휴학생 편의안내예치금, 책수, 기간 으로 구성된 휴학생 편의안내 표
        예치금 책수 기간
        대학원 휴학생 5만원 5권 14일
    3. 다.예치금 반환 절차
      • 이용기간 중 환불을 원할 경우 대출실로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2주 내에 본인 계좌로 반환됨
      • 복학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개강 후 1개월 내에 본인 계좌로 반환됨
      • 미납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예치금에서 변상 조치 후 차액이 반환됨 (기간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서관 대출실로 문의 요망)

유의사항

  1.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2. 대학원 신입생의 첫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단,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첫학기 휴학이 불가능함

  3.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 휴학신청(마이유레카 신청 후 학생서비스센터 제출)을 하지 않거나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5. 휴학원서를 학생서비스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6. 인터넷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하여야 함
  7. 휴학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