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등록

대학원학칙 제19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9조

정의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로 하는 등록
혹은 수료 이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하는 등록

대학원학칙 제19조의 수업연한

  • - 석사학위과정: 2년
  • - 박사학위과정: 2년
  • - 통합과정: 4년

시기

3월 초, 9월 초

납부방법

  1.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등록→등록금고지서출력
  2. 본인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등록금 전액 납부 시에만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불가
  3.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이체 가능)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배너 '등록금납부안내' 참고

교과목 등록금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 시, 수강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함

교과목 등록금
신청학점 등록금
1 - 3학점 해당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4학점 이상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관련근거: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 취소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 취소 신청 및 접수 *대체교과목 트랙을 이수하는 수료생만 해당
  1. 유레카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 취소 신청 :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 논문등록/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 취소 신청
  2.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취소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지도교수 확인(서명) 및 학과장 날인
  3. 접수: 학적팀(본관 108호)에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취소신청서 제출(근무시간 9:00~17:00)
  4. 문의: 02)3277-2033

유의사항

  1.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 취소 시 수강 중인 교과목들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해당 학기 신청 기간 내에만 취소가 가능함
  2.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 취소 신청서를 접수마감일 17:00까지 학적팀에 제출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 취소 신청서 접수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취소 신청서는 익일까지 제출 가능하나, 유레카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 취소 신청 입력은 반드시 접수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3. 도서관 미납도서가 있거나 유레카통합행정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 취소 신청이 불가함 (계좌번호 입력 : 유레카통합행정→학사→학생종합정보→나의계좌정보)
  4.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수가 부족하여 교과목등록 한 재학생의 경우는 해당 메뉴로 취소를 신청할 수 없으며, 휴학 신청 절차를 통해서만 수강 취소와 환불 등이 처리됨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 취소 반환 적용 비율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 취소 반환 적용 비율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 취소 신청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교과목등록금의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에서 30일 이내 교과목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에서 60일 이내 교과목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이내 교과목등록금의 1/2

학기 개시일: 1학기 3월1일, 2학기 9월1일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 취소 반환 비율은 학적팀 접수일자 기준으로 산정되며,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 취소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 취소 신청서는 익일까지 제출 가능하나, 유레카 교과목등록(논문대체자) 소 신청은 반드시 접수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