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00호

2024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 공고(안)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위해 노력하는 국민의료평가 기관인 HIRA에서 “공정한 심사평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함께 달성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업무수행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국민과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건강하고 안전한의료문화를 열어가고자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세계최고 수준의 보건의료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열정과 역량을 갖춘 여러분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 1 -

 

1. 채용예정인원 및 자격기준

직 종

직 무

직 급

인 원 

자 격 기 준

총 계

136명

-

행정직

소 계

25명

-

사무

행정

6급가

일반

10명

▪제한 없음

장애

5명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

5명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6급나

고졸

5명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포함)재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예정ㆍ졸업자 지원불가

심사직

소 계

96명

-

약사

4급

10명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업무: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분야) 경력

*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
(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필수)

심사직

간호사

5급

77명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치과

위생사

5급

(시간 선택제)

9명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시간선택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무형태

부산

(부산)

1명

대구경북

(대구)

1명

울산경남

(창원)

1명

전북

(전주)

2명

강원

(강릉)

2명

제주

(제주)

2명

전산직

소 계

15명

-

시스템

개발

6급가

일반

15명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수행업무, 관련 자격 등은 [별첨1]「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및 [참고1] 우리원 직무 현황 참고

**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 접수할 수 있으며, 전형‧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직종에 중복지원할 경우(추후 확인 포함) 모두 ‘부적격’ 처리



- 2 -

 

□ 공통 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사규정」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 (’24. 6. 28.)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24. 6. 28.)부터 근무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붙임1]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근무조건 등

□ 고용형태: 정규직(수습 임용기간: 3개월)


□ 근무시간

❍ (심사직 5급(치과위생사)) 주 5일(30시간), 09:00∼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그 외) 주 5일(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강원 원주시) 및 전국 각 본부

※ 시간선택제(치과위생사)를 제외한 타 직종은 본원(원주) 근무가 원칙이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희망근무지 조사 등을 통해 본부(전국)에 배치될 수 있으며, 
임용 전 빠른 시일 내에 개별 안내 예정


□ 보수수준: 우리원 제규정에 따름(직급, 경력기간 등에 따라 상이)

※ 신규직원 초임은 공공기관 경영공시(ALIO)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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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절차 및 채용일정

 전형절차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행정직·심사직(5급)·

전산직

면접심사

임용(증빙)

서류 검토

수습 임용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오프라인)

심사직(4급)

인성검사(온라인)


 채용일정

구  분

전형 일정

비고

행정직, 심사직(5급),전산직

심사직(4급)

공고 및 접수

3. 7.(목)∼3. 21.(목) 18시

▪채용 홈페이지 등 공고

서류심사

▪3. 22.(금)∼4. 10.(수)

▪3. 22.(금)∼4. 3.(수)

-

서류심사 결과발표

▪4. 11.(목) 17시 이후

▪4. 4.(목) 17시 이후

▪채용 홈페이지 발표

필기시험

▪4. 20.(토) 

※ 인성검사 포함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필기시험 결과발표

▪4. 25.(목) 17시 이후

-

▪채용 홈페이지 발표

증빙서류 등록

▪4. 25.(목) 18시∼4. 29.(월) 18시

-

▪채용 홈페이지

인성검사

-

▪4. 4.(목) 18시∼4. 5.(금) 18시

▪온라인 실시

인성검사 결과발표

-

▪4. 15.(월) 17시 이후

▪채용 홈페이지 발표

면접심사

▪5. 9.(목)∼5. 24.(금)

▪4. 29.(월)∼4. 30.(화)

▪우리원 본원 교육장 등

증빙서류 등록

-

▪4. 30.(화) 18시∼5. 3.(금) 18시

▪채용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6. 5.(수) 17시 이후

▪5. 24.(금) 17시 이후

▪채용 홈페이지 발표

임용서류 등록

▪6. 5.(수) 18시∼6. 7.(금) 18시

▪5. 24.(금) 18시∼5. 27.(월) 18시

▪채용 홈페이지

임용(증빙)

서류 검토

▪6. 10.(월)∼6. 27.(목)

▪5. 28.(화)∼6. 27.(목)

-

수습 임용

6. 28.(금)

-

※ 전형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4 -

 

4. 공고 및 접수

 기 간: 2024. 3. 7.(목)∼3. 21.(목) 18:00


 방 법: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우리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출생월일(MM. DD.) 입력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 자격요건에 따른 지원분야를 반드시 확인 후 선택

○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별첨2]「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적용대상 세부 기준」을 확인 후 표기

○ 자격/면허 사항은 자격명칭과 발급기관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를 반드시 입력

-  자격증번호 등 오기재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입력 (다빈도오류: 0, O 등)

※ [참고2] 주요 자격증, 어학성적 등 정보 입력 매뉴얼 참고

○ 직무 관련 경력사항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

-  같은 기관 내 경력이라 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반드시 정규직·비정규직 경력을 구분하여 입력(추후 경력연수 산정에 영향)

-  심사직은 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 등 명확히 기재 (추후 검증·확인 절차 진행)

-  동일 경력 중복 입력 시 허위사실 기재로 경력점수 인정 불가

ex1) 경력이 ’01. 1. 1.∼’03. 12. 31.인데, 최초 3개월 경력이 임시직, 계약직 등 정규직이 아닌 근로형태인 경우

⇒ ‘(계약직) ’01. 1. 1.∼’01. 3. 31. / (정규직) ’01. 4. 1.∼’03. 12. 31.’으로 구분하여 입력


ex2) 경력이 ’01. 1. 1.∼’03. 12. 31.인데, 면허취득일이 ’01. 1. 15.인 경우

⇒ 경력시작일은 ’01. 1. 15.로 입력

2.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최종제출」버튼을 누르고, 제출완료 여부 확인


3.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시각(’24. 3. 21. 18:00)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이 불가함


4.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전형‧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직종에 중복지원할 경우(추후 확인 포함) 모두 ‘부적격’ 처리

ex) 심사직과 행정직 중복지원, 심사직 5급(간호사 등), 심사직 5급(치과위생사) 중복지원, 행정직 6급가와 6급나 중복지원 모두 ‘부적격 ’처리


5.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사전 접수 요망

- 5 -

 

5. 서류심사

□ 평가 내용

구 분

평 가 항 목

행정직

자격사항

경력사항

교육사항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심사직(5급)

전산직

심사직(4급)

지원 자격기준 +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 합격자 선발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행정직(일반), 행정직(고졸) 및 전산직 14배수,그 외 분야 7배수 선발

❍ 심사직(4급): 지원 자격 및 경험사항·자기소개서 심사기준 충족자 전원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지원분야(직종)별 인정 자격증

< 자격증 관련 유의사항 >

1. 공통 자격증은 각각 인정하며 동일 자격증 또는 동일 분야 자격증은 상위 등급만 반영

ex)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 모두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소지: 1급만 인정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 한국실용글쓰기 2급 소지: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만 인정

2.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한 경우 시험 응시연도말부터 5년까지로 연장

3. 선택 자격증은 2개 이상일 경우 지원분야(직종)별 최고점 자격증 1개만 인정

4.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원자는 아래와 같이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를 환산하여 기입하며, 환산점수가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우 반올림하여 입력

구 분

TOEIC

TOEFL(IBT)

(New)TEPS

환산기준

독해성적×200%

(독해+쓰기성적)×200%

(문법+어휘+독해성적)×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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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종

자격(면허) 목록

공통

행정직

심사직

(5급)

전산직

▪KBS한국어능력시험 1∼3- 급

(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3급 또는 한국실용글쓰기 1∼3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또는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선택

행정직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행정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전산세무 1급, SAS국제자격(SCPM, SCSBA, SCAP, SCBP),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 S, TOEFL, (New)TEPS, TEPS- S, OPIc)

심사직

(5급)

▪필수 면허증 복수 소지, 전문간호사, 빅데이터분석기사, SAS국제자격(SCPM, SCSBA, SCAP, SCBP),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 S, TOEFL, (New)TEPS, TEPS- S, OPIc)

전산직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보안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OCM, DAP, SQLP, MAP전문가, OCWCD, OCBCD, CKA, CKAD, CCIE, MCSE, RHCE


6. 필기시험

□ 시험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행정직·심사직(5급)·전산직은 신분증* 필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가능),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가능)  등


□ 일자 및 장소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4. 20.(토)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 심사직(4급): 4. 4.(목) 18:00∼4. 5.(금) 18:00 / 온라인 실시


□ 합격자 선발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심사직(4급):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전원 선발

※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선발하되, 취업지원대상자 포함 시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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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구성

❍ 심사직(4급): 인성검사(총 228문항, 30분)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구 분

영 역

직무별 평가내용

1교시

(228문항,

30분)

인성검사

▪개인 성향, 인성, 응답신뢰도 및 조직적합도 등

2교시

(80문항,

100분)

직업기초

능력평가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행정직(6급가), 심사직(5급), 전산직: 총 40문항

행정직(6급나): 총 80문항

직무수행

능력평가

[보건의료지식 평가] 행정직(6급가) 10문항 / 심사직(5급) 40문항

보건의료지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및 역할, 건강보험법령*

* 국민건강보험법령 출제범위 및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0092호, 시행일 2024. 1. 2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17호, 시행일 2024. 2. 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5호, 시행일 2023. 11. 14.)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시행일 2023. 12. 28.)

[직무 관련 전공지식 평가] 행정직 30문항 / 전산직 40문항

행정직(6급가):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등 통합전공지식

전산직: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분야 지식 등


7. 면접심사

□ 면접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수험표 및 신분증* 필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가능),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가능)  등


□ 면접기간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5. 9.(목)∼5. 24.(금)

❍ 심사직(4급): 4. 29.(월)∼4. 30.(화)


□ 면접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강원 원주시 혁신로 60) 교육장 등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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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방법

구 분

평 가 내 용

다대일 집중면접

(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1명)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개인별 역량 평가, 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평가 (심층면접*·인성면접)

* 진행방법: 직종별 과제 수행 및 발표·질의응답

-  과제는 면접 당일 부여하며, 전산직은 코딩테스트를 통해 과제 수행

(심사직(4급)) 조직 적합도 및 인성 등 종합평가 (인성면접)

다대다 토론면접

(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다수)

(행정직, 심사직(5급)) 개인들 간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개인행동 평가

※ 심사직(4급)‧전산직 제외


8. 증빙서류 등록

□ 등록대상: 면접심사 응시자         * 증빙서류 목록 [붙임3] 참조 

□ 등록방법: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 등록 (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등록기간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4. 25.(목) 18:00∼4. 29.(월) 18:00

❍ 심사직(4급): 4. 30.(화) 18:00∼5. 3.(금) 18:00


□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9 -

 


❍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하되, 응시자 식별이 가능해야하며, 필수정보 식별 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인재(강원·비강원 지역인재) 대상자는 우대사항 가점 적용을 위하여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록 시 학교명을 포함하여 제출

❍ 최종합격자는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종 학력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있으며,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9. 우리원 채용 관련 제도 안내

□ 이전지역(강원)인재 채용목표제

구  분

세  부  내  용

적용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적용방법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30%에 달할 때까지 초과하여 합격 처리

-  채용 전형별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비율 미달 시 합격 하한선(합격선의–5점) 이내에서 목표인원까지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

적용제외

▪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 직렬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험 결과가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합격선의 –5점)에 미달하는 경우

* 이전지역(강원)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제외 분야에도 우대사항의 가점은 적용함

관련 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 10 -

 

□ 예비합격자 운영

❍ 운영기한: 임용일 1주 전(6. 21.(금) 18:00)까지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결격사유로 인해 임용취소자가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번호순 순차 임용

※ 예비합격자 순번은 최종 불합격자 중 채용예정인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의 면접심사 고득점자에게 공개하되, 임용포기자 다수 발생 시 순번이 공개되지 않은 후순위 지원자에게도 임용의사 확인을 위한 연락을 시도함

예) 채용예정인원이 10명인 경우

-  최종 불합격자 중 면접심사 결과 상위 3명에게 순번 공개

-  임용포기자 4명 발생 시 순번이 공개되지 않은 4순위 지원자에게 임용의사 확인을 위한 연락 시도


❍ 임용포기자 및 추가 합격자 관련 상황별 조치방법

구분

임용포기자

추가 합격자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내

임용포기 의사표현 시점 이후 6시간 내 임용포기서 미제출 시 임용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 임용

임용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최초 통화 시도 시점으로부터 6시간 동안 연락불가한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자 임용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종료 후

임용포기 의사표현 시점 이후 6시간 내 임용포기서 

미제출 시 임용포기로 간주

-


□ 수습 임용 제도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임용됨

❍ 수습 3개월 이후, 직상급자·차상급자 수습 평정 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


- 11 -

 

□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 가능

-  다만,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우리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장애인 편의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제공 가능

-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반드시 우리원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사전신청 하여야 함

※ [별첨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 참조

-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절차별로 안내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승인여부 별도 안내


□ 채용 비위 및 부정행위 이의신청

❍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6. 5.(수)∼6. 19.(수)

-  심사직(4급): 5. 24.(금)∼6. 7.(금)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 -  채용문의 -  Q&A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와 관련한 사항

▸ 지적재산권(외부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전형별 평가기준, 개인별 취득점수(순위)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 불가

- 12 -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우리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 등 반드시 확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생략)


10. 기타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1명당 1분야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동 채용공고 내 타직종·타직급으로 중복 지원 시 제출한 입사지원서 모두 무효처리


□ (오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 등 임용(증빙)서류 심사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원 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13 -

 


❍ 면접 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증빙) 서류 허위·착오기재, 임용결격사유, 지원자격 불충족 등에 해당하거나 각종 경력 및 신원회 등 임용(증빙) 서류 심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 관련 안내사항 숙지) 본 채용과 관련한 모든 안내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SMS, E- mail 주소 오기재 및 특정 전화번호의 수신 차단, 스팸 설정 등으로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 (채용청탁 금지)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우리원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영리업무 등 겸직금지)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우리원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


□ (공지·문의)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FAQ 및 Q&A 게시판 이용

❍ 채용 일정 등 변동 시 우리원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안내 예정

❍ 유선문의: ☎ 070- 4896- 0803(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채용 기간에는 긴급한 문의가 많으므로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단순 확인 등의 문의 자제

※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 안내도 상기 번호로 진행하며, 수신 차단, 스팸 설정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2024. 3.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14 -

 

붙임1

임용 결격사유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5 -

 

붙임2

우대사항  (우리원 「채용업무운영세칙」 별표1)


분 야

항 목

자 격 기 준

가산점

사회

형평적 채용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 또는 10%를 부여하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함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16 -

 


분 야

항 목

자 격 기 준

가산점

경력

사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21.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
(우리원 인턴 및 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5%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21.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21. 1. 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따라 ’24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비수도권

지역인재

강원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4. 3. 21.) 기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함

※ 경력사항 우대 대상자의 근무기간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4. 3. 21.)까지 인정

※ 분야별(사회형평적 채용, 경력사항,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각각 우대 적용
(동일 분야 내 가점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 적용)

- 17 -

 

붙임3

증빙서류 목록

* 발급유효기간, 제출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서류제출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구분

등록 서류

등록 대상

발급 

유효기간

사회

형평적

채용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대군인 확인서 등 

취업지원 대상 해당자

’24. 3. 21.(목)~

지원분야별 

등록마감일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

장애인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

기초생활수급 해당자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2가지 필수 제출)

-  지원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1)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2)

1) 부모가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또는

본인이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 기준 발급

2) 부모가 국적을 미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  기타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문화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명의로 발급)

북한이탈주민 해당자

자격

(면허) 

및 어학

사항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접수 마감일(’24. 3. 21.) 기준 취득 분까지 인정

※ 의료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은 면허신고 필수(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해당자에 한함

기한 없음

▪한국어능력 자격증 사본

※ ’22. 3. 21.(월)∼’24. 3. 21.(목) 이내 취득 분만 인정

▪공인영어시험 증빙서류 

-  (유효성적* 소지자)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사본

* ’22. 3. 21.(월)’24. 3. 21.(목) 이내 취득 분


-  (유효기간 만료 성적** 소지자)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관련 증빙서류***

** ’19년 이후 취득성적을 인사혁신처에 사전 등록한 경우 유효성적으로 간주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 ‘마이페이지’-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화면 캡쳐본 등

(① 응시일자(인정기간), ② 수험/등록번호, ③ 성적이 확인 가능해야함)

공인영어시험 입력자

교육사항

▪성적증명서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과목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

※ 해당 학교장(또는 교육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학교교육 입력자

’24. 3. 21.(목)~

지원분야별 

등록마감일

▪직업교육 이수 수료증
(훈련과정정보, 이수시간, 이수일자, NCS코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훈련과정정보, 훈련이력 추가 제출)

※ 접수 마감일(’24. 3. 21.) 이내 수료 건만 인정

직업교육 입력자

기한 없음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인턴은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근무기간 명시)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홈택스 발급)

※ 해당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경력사항 입력자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경력기간이 증빙자료 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

-  기한 없음

▪재직증명서

-  ’24. 3. 21.(목)~ 지원분야별 등록마감일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2가지 필수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1)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2)

-  소득금액증명3)

[발급처] 1)근로복지공단 2)국민건강보험공단 3)국세청

’24. 3. 21.(목)~

지원분야별 

등록마감일

학력사항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별첨3])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고졸 전형 해당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4. 3. 21.(목)~

지원분야별 

등록마감일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별첨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로 제출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대학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중퇴증명서)를 함께 제출

고졸 전형 해당자

(고등학교 졸업자)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강원 지역인재) 해당 대학 혹은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비강원 지역인재) 해당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혹은 재학(휴학)증명서

비수도권 지역인재 (강원·비강원) 해당자

▪대학원 학위 수여(취득) 증명서

※ 증빙서류 등록마감일부터 임용일 사이 졸업예정자는 학위 수여(취득) 예정 증명서 제출

심사직 4급

자격기준 해당자

기타사항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남성: 필수 제출

▪여성: 개명자 또는군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

’24. 3. 21.(목)~

지원분야별 

등록마감일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기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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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무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관리

기획조정

기획예산

심사평가

자원평가

자원운영

경영전략

자원관리

성과관리

병원지정

법무지원

법규송무

의료급여

의료급여운영

안전경영

총무

의료급여심사

안전관리

수탁사업

재무회계

조사운영

조사기획

계약

자율점검

인재경영

인재개발

조사관리

인사관리

급여조사

급여조사

노사관리

위원회심사

위원회운영

고객홍보

고객서비스

정책·연구

급여전략

급여전략

홍보기획

선별급여평가

진료비확인

비급여관리

감사

감사

비급여정보

ICT전략

정보전략

의료수가

행위수가운영개발

정보자원

완화요양수가

정보보호

상대가치개발

급여정보분석

급여정보운영

급여등재

등재관리

급여정보분석

의료기술등재

급여정보개발

디지털의료기술등재

빅데이터

빅데이터전략

의료기술평가

빅데이터사업

치료재료등재

빅데이터결합

약제관리

약제관리

정보운영

심사정보표준화

약제기준

심사정보화

신약등재

디지털전환개발

약가산정

경영정보운영

약제평가

심사평가

심사평가혁신

심사평가전략

포괄수가

포괄수가운영

품질분석

포괄수가기준

분석심사

포괄수가개발

심사기준

심사기준

포괄수가심사

청구관리

분류체계개발

전산심사

DUR관리

DUR관리

심사운영

심사운영

DUR정보화

내외과 심사

의약품관리

의약품정보관리

심사관리

심사관리

의약품정보개발

이의신청

의약품정보조사

심판청구

유통질서관리

유통질서관리

공공심사

자동차보험심사

자보기준관리

평가운영

평가운영

자보심사운영

평가개발

자보심사

평가가치향상

자보심사개발

평가정보

심사평가연구

연구기획

평가보상

의료체계개선

의료체계정책개발

평가

평가관리

필수의료정책지원

평가수행

국제협력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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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주요 자격증, 어학성적 등 정보 입력 매뉴얼

* 잘못된 정보 입력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자격증 입력방법

○ (한국어 관련 자격)자격번호, 자격등급, 취득일 등 정확히 입력

KBS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실용

글쓰기검정

 

국어능력

인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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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인증번호 ‘00- 000000’ 전부 기재하고, 합격등급·일자 정확하게 기재

 


○ (컴퓨터활용능력)자격번호 ‘00- K0- 000000’, 취득일자 정확하게 기재

 


○ (ADsP)자격번호 ‘ADsP- 000000000’ 전부 기재하고, 합격일자 정확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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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성적 입력방법

○ (TOEIC, TOEIC- S) Registration number, Test date, 점수(등급*) 정확하게 기재

* 22. 6. 4. 이후 취득한 TOEIC Speaking은 점수 대신 등급(Intermediate High 등) 입력

 
 


○ ((New)TEPS, TEPS- S) 점수, REGISTRATION NO, TEST DATE 정확하게 기재

 


○ (OPIc) Test ID(또는 National ID number), Test Date, 등급 정확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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